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한다.(2024.02.20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2024.02.20 개정)

③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한다.(2024.02.20 개정)

④

삭제 <2024.2.20>

⑤

제1항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8.

인증평가에 대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2024.02.20 개정)

제1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5.01.01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법」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4.02.20 법률 제20337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