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한다.(2024.02.20 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2024.02.20 개정)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한다.(2024.02.20 개정)
삭제 <2024.2.20>
제1항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인증유효기간
수수료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인증평가에 대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2024.02.20 개정)
제1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5.01.01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법」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4.02.20 법률 제20337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