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부칙

2024.02.20 제20337호

2024.02.20 제2033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법」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제4항 중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을 "제로에너지건축물"로 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녹색건축의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를 "녹색건축의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