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 부칙(1990.6.29.) 제1조는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일반원칙에 서서 그 적용시기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부칙 제3조는 이와 같은 법률불소급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시행령부칙 제1조
  • 지방세법시행령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