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은 종전감면규정이 시행될 당시 쟁점주택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쟁점부칙규정 및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비록 종전감면규정의 일몰이 종료된 후인 2015.7.1.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2014.12.31. 이전에 쟁점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는바, 쟁점주택의 취득세는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종전감면규정을 적용하여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1075심판(2018.02.14)①지식산업센터 설립의 인허가를 받아 착공 후 관련 감면규정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종전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양한”은 “분양계약한”이 아닌 “분양공고한”을 의미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806심판(2017.11.06)쟁점건물의 취득세 등은「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의 경과규정 및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하여 100%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3878심판(2020.02.18)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전 법률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075심판(2021.05.11)법인합병에 따른 근저당권이전등기에 대해 이 건 부칙 제14조에 따라 종전규정인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지0001심판(2021.05.20)법인합병에 따른 근저당권이전등기에 대해 이 건 부칙 제14조에 따라 종전규정인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지0699심판(2021.05.11)법인합병에 따른 자본금증자등기에 대해 이 건 부칙 제14조에 따라 종전규정인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1700심판(2021.05.20)법인합병에 따른 근저당권이전등기에 대해 이 건 부칙 제14조에 따라 종전규정인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지1905심판(2022.11.03)① 재개발정비사업으로 신축된 60㎡ 이하 임대주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①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2호)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60㎡ 이하 임대주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②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