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지식산업센터 설립의 인허가를 받아 착공 후 관련 감면규정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종전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양한”은 “분양계약한”이 아닌 “분양공고한”을 의미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 제1항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이 75%로 축소된 이후인 2012.10.5. 지식산업센터 시설용인 쟁점건물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인천광역시세 부과, 징수 및 감면조례」(2012.2.27. 조례 제507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인천광역시세 부과. 징수 및 감면조례 제90조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867심판(2019.06.24)청구법인은 종전감면규정이 시행될 당시 쟁점주택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쟁점부칙규정 및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123심판(2019.09.27)청구법인이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도중에 종전 지특법상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의 감면시한이 종료된 경우 일반적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0569심판(2019.12.10)①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제24의4조가 아닌 구 감면 조례 제24조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건축물이 도세감면 조례 제24조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3804심판(2020.11.19)쟁점주택이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