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건물은 철거가 예정된 폐업건물로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건물은 몇십년 이상된 노후건물로서 쟁점토지에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려는 조합은 사용가치가 없는 쟁점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청구법인이 철거하는 것보다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기 때문에 철거될 건물에 대한 대가가 수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부3194심판(2009.12.10)철거가 예정된 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0서1887심판(2010.08.27)임대부동산을 양도하고 폐업하여 무신고한 경우 건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봄(기각)
  • 참조결정국심 2005서0601심판(2006.07.07)건물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