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한 것은 적법함.
요지
사업을 폐지로 인하여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며,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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