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의 거래 중 정상적인 거래흐름에 의한 전자상거래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조사 결과 관련 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청구법인 또한 가공거래의 연장선상에서 쟁점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순환거래의 경우 주문이 접수되는대로 매입결제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자별로 결제되어야 할 총액과 횟수가 배분된 형태로 거래처마다 결제순서가 일정하지 않고, 그 결제시점이 짧게는 수분 간격으로 이어져 거래처들간 자금순환을 위한 공모의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그 외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부2967심판(2014.02.14)기존에 판매된 상품을 대형마트의 판촉행사에 증정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상품의 이동 없이 세금계산서상으로만 해당 상품을 구입하였다가 대형마트에 다시 공급하는 것으로 처리한 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서3721심판(2015.02.09)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