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물품의 현실적인 이동 없이 주문서에 따라 거래단계마다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서1316심판(2014.12.08)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부2967심판(2014.02.14)기존에 판매된 상품을 대형마트의 판촉행사에 증정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상품의 이동 없이 세금계산서상으로만 해당 상품을 구입하였다가 대형마트에 다시 공급하는 것으로 처리한 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인3008심판(2020.11.10)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