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개발구역내에 있는 쟁점임대부동산」이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청구법인 소유의 위 부동산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므로 처분청이 위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여 관련지급이자등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1서1540심판(1991.10.30)쟁점토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 제1호에 의한 건축 및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