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58조 [ 신규취득자산의 상각계산 ]
①
법인이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동일한 내용연수를 가진 자산과 합산하여 시ㆍ부인계산한다. 이 경우에 사업연도중에 그 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후의 월수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수의 계산은 제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이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동일한 내용연수를 가진 자산과 합산하여 시ㆍ부인계산한다. 이 경우에 사업연도중에 그 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후의 월수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수의 계산은 제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