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부수적인「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요지
이 건 비업무용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임대부동산에 관련된 재산세 및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3서0289심판(1993.07.16)「재개발구역내에 있는 쟁점임대부동산」이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