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한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산정시 건물주에게 부과된 도로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요지
임대료와 쟁점관리비를 각 구분하여 영수하지 아니하였고, 임대차계약서상에 쟁점부담금 등을 누구의 부담으로 할지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쟁점임차인으로부터 매월 정액으로 받은 쟁점관리비에 쟁점부담금 등을 구분하여 징수한 것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쟁점관리비 전체를 임대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3210심판(2010.12.02)사전통지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하여 과세한 것이 절차적 하자인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국심2007서4963심판(2010.11.23)배우자 명의로 발급된 유류비 영수증 등에 나타나는 차량유지비를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등(경정)
  • 참조결정국심 2004부1873심판(2004.10.05)재산세 중과분의 부동산임대용역대가 포함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0중0632심판(2010.03.31)세무조사의 사전통지서 교부와 결과통지없이 과세한 경우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 참조결정국심 2007서0973심판(2007.08.24)세무조사 시 세무조사통지서 미교부와 세무조사기간 연장 미통지의 효력(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