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무조사 시 세무조사통지서 미교부와 세무조사기간 연장 미통지의 효력(경정)
요지
세무조사 시 세무조사통지서 미교부와 세무조사기간 연장 미통지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중4043심판(2007.03.22)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0서3210심판(2010.12.02)사전통지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하여 과세한 것이 절차적 하자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0중0632심판(2010.03.31)세무조사의 사전통지서 교부와 결과통지없이 과세한 경우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서1352심판(2011.09.07)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한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산정시 건물주에게 부과된 도로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9지2326심판(2020.06.19)①이 건 세무조사가 재조사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이 건 부동산의 잔금지급 시 매도인에게 지급한 양도소득세 대납금 등의 쟁점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