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이 건 세무조사가 재조사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이 건 부동산의 잔금지급 시 매도인에게 지급한 양도소득세 대납금 등의 쟁점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이 건 세무조사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일환으로 3차례에 걸쳐 관련자료를 제출받은 1건의 정기세무조사로 보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80조 제2항의 중복세무조사 금지의 원칙 등을 위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매도자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매도자의 양도소득세 등을 대납하는 성격으로 지급한 비용으로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서0973심판(2007.08.24)세무조사 시 세무조사통지서 미교부와 세무조사기간 연장 미통지의 효력(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0지0076심판(2010.09.09)위약금과 지연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