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차 세무조사 결과통지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2차 조사는 원고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누락을 경정한 것으로서 세무조사라 보기 어렵고, 설령 세무조사라고 보더라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가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거나 사전통지 절차를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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