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일부를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과세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청구법인이 운송종사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 상당액은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고,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공제금액이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신고한 수입금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중2476심판(2016.09.22)근로자 급여 지급에서 공제ㆍ차감한 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