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로자 급여 지급에서 공제ㆍ차감한 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조세심판결정에 따른 청구외법인에 대한 재조사 결과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기준수입금액 미달액 등 근로자 급여 지급에서 공제ㆍ차감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반면, 동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뒤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중2955심판(2015.05.18)이 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일부를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