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우자 명의로 발급된 유류비 영수증 등에 나타나는 차량유지비를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등(경정)
요지
청구인이 업무용 차량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실지로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가 차량운행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중4947심판(2008.05.01)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2007서4040심판(2007.12.14)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므로 추계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국심2006서1630심판(2006.07.18)추계조사결정 대상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