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실지조사에 의한 결정이 합당하나 이 건의 경우 쟁점매출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전혀 인정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추계조사결정하여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2서1189심판(2003.09.18)탈세제보자료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경정한 데 대하여, 수입금액 기장율이 낮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7서4963심판(2010.11.23)배우자 명의로 발급된 유류비 영수증 등에 나타나는 차량유지비를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등(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