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므로 추계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요지
수입금액의 허위 기장율이 50%정도로 높은 점, 경정소득율이 50% 이상으로써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율의 2배를 초과하는 점에 비추어 그 근거로 삼은 장부는 중요한 부분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광1506심판(2006.07.12)추계 결정 가능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7서4963심판(2010.11.23)배우자 명의로 발급된 유류비 영수증 등에 나타나는 차량유지비를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등(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