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추계 결정 가능 여부(경정)
요지
매출누락액을 신고소득금액에 합산함에 따른 경정소득률이 당초 신고소득율의 7배에 이르고 수입금액의 허위기장률이 68.48%에 달해 추계조사방법으로 경정하게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6광2729심판(2006.09.27)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한지 여부 [경정
  • 따른결정국심2007부0352심판(2007.10.09)사업소득금액의 추계조사결정 배제처분 적법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7서4040심판(2007.12.14)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므로 추계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