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한지 여부 [경정
요지
쟁점금액 전부를 신고소득에 합산하면 경정소득율 45.52% 수입금액 허위기장율 41.68%에 달하여 중요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광1506심판(2006.07.12)추계 결정 가능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6서3447심판(2006.12.27)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