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요지
간편장부 신고대상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상당부분을 지출근거나 증빙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광2729심판(2006.09.27)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한지 여부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