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 중과분의 부동산임대용역대가 포함 여부(기각)
요지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중과분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미수임대료의 거래시기는 청구소송여부에 불구하고 당초계약에 의한 지급일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서2944심판(2001.03.28)임차인이 부담한 중과분 지방세를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4부4340심판(2005.09.08)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서1352심판(2011.09.07)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한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산정시 건물주에게 부과된 도로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8서4581심판(2019.12.19)쟁점상표권 사용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