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상표권 사용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20△△년 제△기~20▽▽년 제▽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각 계열사는 공동광고비 분담 계약을 광고사인 ◎◎◎◎(주)와 직접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을 뿐 청구법인과 각 계열사간 쟁점상표권을 사용하고 이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이 없고, 달리 그와 같은 관계가 발생하는 법률상 근거를 찾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표권 사용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4633심판(2016.04.18)청구법인이 쟁점계열회사들로부터 쟁점상표권사용료를 미수취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국심 2004부1873심판(2004.10.05)재산세 중과분의 부동산임대용역대가 포함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