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

그 정하여진 날

2.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3.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ㆍ화해등으로 인하여 소유자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ㆍ화해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제1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