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주택법」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소득세법」제168조 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 소정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보유주택의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임대주택이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쟁점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법」제6조 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과 함께 「소득세법」제168조 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요건도 갖추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주택의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의 적용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중4951심판(2014.06.05)양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4중1143심판(2014.05.22)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2015서2311심판(2015.09.11)쟁점임대주택을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