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문언상 명백하게 규정된 장기임대주택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