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은 장기임대주택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택들이 다가구주택으로 그 본래의 용도나 사실상의 용도가 모두 주거용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들이 청구인들 소유로 자신이나 제3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택들이 장기임대주택이나 기숙사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서3113심판(2013.10.18)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법
  • 따른결정조심 2016서3437심판(2016.12.07)「임대주택법」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소득세법」제168조 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 소정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보유주택의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