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임대주택을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XX년 XX월경 취득하여 임대하고 있으므로「소득세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야 쟁점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4년에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소득이 비과세된다고 하여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까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주택을 청구인의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서3437심판(2016.12.07)「임대주택법」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소득세법」제168조 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 소정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보유주택의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