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2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는바, 청구인들이 이와 관련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임대주택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쟁점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3106심판(2010.11.18)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6서3437심판(2016.12.07)「임대주택법」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소득세법」제168조 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 소정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보유주택의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