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여부에 따른 부동산평가방법의 적용 여부(기각)
요지
임대용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임대한 부분과 임대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평가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8중2647심판(1999.02.27)토지에 대하여 증여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는지 여부 및 건물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0서1408심판(2001.06.08)월간 중고차정보지상의 가격을 상속개시당시 차량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