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에 대하여 증여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는지 여부 및 건물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경정)
요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의하면 처분청의 개별공시지가 조회서의 내용과 같이 토지에 대하여 1994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당 1,000,000원으로 고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토지의 증여가액을 ㎡당 00원을 적용하여 평가한 것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9서0559심판(1999.12.10)임대여부에 따른 부동산평가방법의 적용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