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면서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청구법인은 이를 스스로 신고납부해야하고, 처분청에서 별다른 납세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산세를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117심판(2016.04.06)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1099심판(2017.12.18)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081심판(2018.05.29)① 이 건 부과처분이 중복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양여받고,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