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이 건 부과처분이 중복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양여받고,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등을 제출받지 못했음에도 법인장부의 제출을 요청했다는 사정만을 들어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을 재조사에 따른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움. ② 세무조사 당시 종전 정비기반시설에 대해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행정의 관행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③ 청구법인이 종전 정비기반시설을 취득한 것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나 신고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유상승계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085심판(2017.06.21)①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② 이 건 토지의 취득이 무상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취득가격을 용도 폐기 당시의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1987심판(2019.01.28)이 사건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면서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