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에 있어 처분청의 안내 또는 납부서의 교부행위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에서 당초 청구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초로 한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지1987심판(2019.01.28)이 사건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면서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