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등
요지
쟁점물품을 단일의 운송서류 또는 송품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제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한-EU FTA상 직접운송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거래와 동일한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질의하였고, 관세청장은 이에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점, 질의회신 후 그 회신내용을 청구법인이 신뢰하고 그 이후부터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조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6관0107심판(2017.07.03)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사후송금한 초과이익금을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7관0014심판(2017.07.03)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사후송금한 초과이익금을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관0006심판(2017.07.03)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사후송금한 초과이익금을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