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76조 [ 직접운송원칙 ]

법 제229조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때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우리나라에 운송ㆍ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만 그 원산지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직접 반입한 것으로 본다.(2012.02.28 개정)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일 것(2012.02.28 개정)

가.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단순 경유한 것(2012.02.28 신설)

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보세구역에 장치된 것(2012.02.28 신설)

다.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그 밖에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작업 외의 추가적인 작업을 하지 아니한 것(2012.02.28 신설)

2.

박람회ㆍ전시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원산지가 아닌 국가로 수출되어 해당 국가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전시목적에 사용된 후 우리나라로 수출된 물품일 것(2012.0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