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사후송금한 초과이익금을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사후송금액은 공급계약에서 수입물품의 추가 구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국내 영업비용의 차이로 초과수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광고활동은 해당물품의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이고 쟁점국제광고비는 상표권 사용료 성격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후송금액 및 쟁점국제광고비를 사후귀속이익 및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사후송금액 중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환급하였다가 다시 과세한 경우에는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어려워 보이므로 그와 관련한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관0127심판(2010.06.18)광고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2016관0107심판(2017.07.03)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사후송금한 초과이익금을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5관0067심판(2016.04.12)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2015관0077심판(2016.06.21)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등
  • 참조결정2016관006
  • 따른결정조심 2016관0006심판(2017.07.03)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사후송금한 초과이익금을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