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등
요지
수출자가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쟁점물품의 원가에 가산하는 Mark-up을 임의로 조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았다고 본 것은 잘못이 없으나, 20xx년 자율심사 당시의 이전가격 결정방법으로 현재까지 일관되게 거래순이익률법이 적용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자율심사 결과통지에서 이전가격 조정 후 추가지급하는 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정신고하고 향후 잠정 및 확정가격신고를 하도록 한 것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전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확정가산율을 통보받아 확정가격신고를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따라 이를 신뢰하고 과세가격을 신고하여 온 것에 청구법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관0123심판(2006.01.16)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의료용 기기”로 보아 HSK 9018.90-9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정형외과용기기”로 보아 HSK 9021.1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3관0207심판(2013.12.31)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가방)을 수입하면서 그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인 관세법 제33조 규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6관0107심판(2017.07.03)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사후송금한 초과이익금을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7관0014심판(2017.07.03)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사후송금한 초과이익금을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관0006심판(2017.07.03)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사후송금한 초과이익금을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