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건축물(병원)에 대해서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건 종전규정의 시행기간 내에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12.31. 이전에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규준틀 설치나 터파기 공사와 같은 착공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규준틀 설치 등 착공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 건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2299심판(2022.08.22)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종전감면규정(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지1429심판(2021.04.26)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지2303심판(2021.01.28)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의 취득(50% 감면)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75%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지1567심판(2022.04.26)2014.12.31. 일몰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전용면적 60㎡ 이하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