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건축물의 착공 당시(2015.11.18.)에는 종전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율이 50%였으나, 이미 두 차례에 걸친 감면율 하향조정을 겪은 이후이므로 향후 준공시에는 감면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종전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2303심판(2021.01.28)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의 취득(50% 감면)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75%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297심판(2023.12.27)이 건 건축물(병원)에 대해서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