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의 취득(50% 감면)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75%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들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인 건축공사에 착공할 당시 시행 중이던 이 건 종전규정의 경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75%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적용 기간을 2013.12.31.까지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었던 점, 실제로 이러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할 목적으로 그 부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2011.12.31.까지 취득세 등을 전부 면제한다는 내용이었으나,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 건축공사를 착공할 당시에는 2013.12.31.까지 취득세 등을 75% 감면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가,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당시에는 2016.12.31.까지 취득세 등을 50% 감면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그 감면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종전규정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의 감면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지1429심판(2021.04.26)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568심판(2022.07.18)이 건 일반적 경과조치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종전규정(지식산업센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297심판(2023.12.27)이 건 건축물(병원)에 대해서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