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종전감면규정(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이 50%로 축소된 이후인 2018.12.27. 의과대학 부속병원인 이 건 의과대학병원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개정감면규정의 쟁점경과규정 및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297심판(2023.12.27)이 건 건축물(병원)에 대해서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