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한도를 연결모법인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법인세법」 제76조의21 에서 가산세 산정시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서0620심판(2021.10.25)청구법인이 「법인세법」제72조 제4항에서 정한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8450심판(2021.11.15)이 건 심판청구가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