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6조의21 [ 연결법인의 가산세(2018.12.24 제목개정) ]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제74조의2,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2025.12.23 개정)
제76조의21의 개정규정은 2026.01.01 이후 개시하는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12.23 법률 제21217호 부칙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