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
요지
심판의 대상은 연결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인 점, 감액경정청구 당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항도 그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과정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연결과세표준 및 연결산출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연결집단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분할산업은행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통해 다툴 수 있을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서3490심판(2016.12.29)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한도를 연결모법인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3640심판(2020.02.10)수정신고시 쟁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적용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서6334심판(2023.12.22)쟁점외지분 거래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한 가격을 쟁점지분의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