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6조의21 [ 가산세(2008.12.26 신설) ]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제76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