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제72조 제4항에서 정한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법」제76조의17 에 따른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 제60조에 따른 개별납세방식으로 신고한 경우로 갈음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법인세법」제72조 제4항에서 규정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합목적적 해석에 충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은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서3490심판(2016.12.29)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한도를 연결모법인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